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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에는 관심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전쟁이나 자연재해 등 긴급 상황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어린이들, 위험한 노동으로 고통받고 있는 어린이들, 에이즈로 인하여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 아동 성 착취에 희생되고 있는 어린이들, 장애를 지니고 있어 차별받고 고통받는 어린이들, 그리고 범법 행위에 연루된 어린이들이 포함됩니다.
유니세프는 모든 어린이의 출생신고를 위해 국가차원의 어린이 보호 체제 강화를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유니세프는 사법·정책 개혁을 할 수 있게 각국 정부의 역량을 강화하고, 대중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공동체 차원의 캠페인을 지원합니다. 또한, 보건·교육서비스에 출생신고 제도를 통합시키고 지역사회 자체적으로 출생신고 등록을 할 수 있게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SMS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서 온라인 출생신고 등록제도 수립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유니세프는 아동의 최소징집연령을 18세로 규정한 '아동의 무력 분쟁 참여에 관한 유엔아동 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범세계적인 비분을 촉구합니다. 유니세프는 소년병해방을 위해서 풀려난 소년병들에게 심리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업훈련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공동체 차원에서 전 소년병들을 차별하지 않고 잘 수용하게끔 인식 개선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유니세프는 200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아동의 대안 양육에 관한 지침’을 각 정부가 사법제도나 정책에 통합시킬 수 있도록 권장합니다. 정부가 지역사회 기반의 활동을 포함한 사회보호체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장려하며 긴급구호 상황에서 이산가족이 발생하지 않게 긴급재난대비 매뉴얼을 구축하며, 이산가족이 발생한 경우 어린이들이 가족과 재결합할 수 있도록 보호 조치를 취합니다.
유니세프는 175개 국가정부가 비준한 세계노동기구협약 182조(Worst Forms of Child Labour, 2002.9)를 각 나라 정부가 준수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는 아동폭력이 존재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각국 정책입안자, 복지·보건·사법·학계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각국의 어린이 보호 시스템을 개선하고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아동 폭력에 관한 전 세계 정보를 수집하고 결과를 공개해 사회 전체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아동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프로그램과 접근법을 개발하는데 활용합니다. 유니세프의 #END violence against children 캠페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아동 폭력에 대해 전 세계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아동폭력을 용인하지 않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외에도 유니세프는 긴급구호 상황에서 여성과 어린이들이 폭력을 당하지 않게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유니세프는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결혼연령을 높이고 조혼을 유발하는 성차별을 인식개선 캠페인 및 언론활동을 통해 종식시켜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조혼을 막기 위한 법규정과 정책, 사회제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유니세프는 여성할례를 종식시키기 위해 정부, 지역 당국, 여론지도자, 언론, UN 산하기구, 종교지도자, 시민단체 지도자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는 UNFPA(유엔인구기금)와 공동프로그램을 시작하여 아프리카 15개국을 대상으로 협력기관들과 함께 여성할례를 없애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15개의 국가 중 12개의 국가에서 현재 여성할례를 특별금지하는 법이 제정된 상태이며, 2012년 개정된 소말리아 헌법은 모든 형태의 여성할례를 범법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유니세프와 파트너들이 이루어 낸 활동입니다.
* 별도의 기준연도가 제시되지 않았을 시, 2015년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