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이란 특정한 법을 지키자는 국가들 사이의 약속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을 포함한 국제협약들이 효력을 가지려면 국가의 비준 혹은 가입이 필요합니다. 비준(ratification)이란 협약을 최종적으로 확인∙동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비준을 해야 그때부터 법적 구속력이 생깁니다. 한 국가의 정부가 협약을 '비준한다'는 것은 협약을 지키겠다는 뜻입니다. 가입(accession)이란 국가가 서명하지 않는 다자조약에 대해 추후에 당사자가 되기 위한 절차입니다.
![]() |
정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의무는 기본적으로 정부에 있습니다. 가능한 모든 법, 행정 등의 조치들을 통해 협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권리들을 보장해야 하며, 협약 비준 후 2년, 그 이후에는 5년 마다 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아동권리 전문가들로 구성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협약 당사국들의 이행 보고서를 시정∙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당사국에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 합니다. |
![]() |
비정부기구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보고 및 모니터링 과정에서 비정부기구들의 역할을 인정하는 유일한 인권조약입니다. 비정부기구들 역시 협약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증진하고, 정부의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정보와 자문을 제공하거나 보고서(alternative report)를 제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겨 있는 권리들을 지키고 실현할 책임은 기본적으로 국가에 있습니다. 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아동최선의 이익을 고려하며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조치와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모, 선생님, 어린이들을 위해서 일하는 어른들 모두가 아동권리를 지켜주어야 하고 어린이들에게도 다른 어린이들의 권리를 지켜 줄 책임이 있습니다.
| 한국의 비준상황 | |
|---|---|
| 유엔아동권리협약 | 1991년 11월 20일 |
|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 |
| 아동의 매매, 성매매, 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 2004년9월24일 |
유보조항
제21조 a항
권위 있는 정부당국이 입양을 허가해야 한다는 입양허가제도제40조 b-(5)항
범법행위를 한 아동이 상급사법당국의 심사를 받을 권리를 보장한 상소권 보장제도자녀의 부모면접권
2008년 12월 유보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