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아동권리협약은 18세 미만의 모든 어린이들이 가진 권리들을 담고 있습니다. 협약의 권리들은 다음 4가지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 |
무차별의 원칙 (Non-discrimination) 모든 어린이는 부모님이 어떤 사람이건, 어떤 인종이건, 어떤 종교를 믿건, 어떤 언어를 사용하건, 부자건 가난하건, 장애가 있건 없건 모두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
![]() |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Best Interests of the Child)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 |
생존 및 발달 보장의 원칙 (Survival and Development Rights) 생애시기에서 특별히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
![]() |
참여의 원칙 (Participation Rights)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해 어린이 자신의 능력에 맞게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지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담고 있는 권리들은 크게 4가지 기본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
생존의 권리 (Right to Survival)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입니다. |
![]() |
보호의 권리 (Right to Protection)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입니다. |
![]() |
발달의 권리 (Right to Development)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입니다. 교육 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여기에 속합니다. |
![]() |
참여의 권리 (Right to Participation)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을 말하고 존중 받을 권리입니다.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의견을 말할 권리,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등이 있습니다. |
더 중요하거나 더 큰 권리는 없습니다. 권리들은 나누어 질 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권리들은 서로 관련이 있으며 똑같이 중요합니다. 나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지켜주려면 권리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