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세프의 역할

유니세프의 기본사명은 어린이가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어린이의 모든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1996년에 채택된 유니세프 사명 선언문에서는 "유니세프는 유엔총회로부터 아동권리 보호 임무를 부여 받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유니세프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 건강할 권리, 보호받을 권리 등 어린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법과 정책 지지

유니세프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일반시민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국가의 법과 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해 활동합니다. 유니세프는 약 160개국에서 협약과 선택의정서의 비준 및 이행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활동 지원

유니세프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그 역할이 언급된 유일한 기구로, 협약을 비준한 각 나라 정부의 협약 이행과 선택의정서 이행상황을 평가하는 아동권리위원회 활동을 지원합니다. 정부 보고서 심의과정에 참여하고, 이행에 관한 전문적 자문을 제공하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기술적 자문이나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아동권리 증진 활동 지원

모든 계층, 모든 사람들이 아동권리 보호활동에서 담당할 역할이 있습니다. 부모나 교사, 일반 직장인들은 어린이들에게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알릴 수 있습니다. 아동관련 단체 종사자들은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을 조사하고 평가하는 한편 지역사회가 아동권리 보호활동에 참여하도록 이끌 수 있습니다.

유니세프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아동권리를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각 나라와 지역의 모든 주민은 자신의 지역에 있는 유니세프사무소나 유니세프국가위원회에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