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협약

유니세프의 기본사명은 어린이가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어린이의 모든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1989년 유엔이 채택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어린이가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를 총망라해 담은 국제법입니다. 유니세프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전세계 모든 나라의 비준과 비준국들의 충실한 협약 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개요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국제적인 인권조약으로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 등 어린이 인권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권리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어린이 인권조약의 새 지평을 이 협약은 2007년 현재 미국과 소말리아를 제외한 세계192개국의 비준을 받음으로써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국가의 비준을 받은 국제법이 되었습니다. 소말리아는 비준할 만한 공식 정부가 없고, 미국은 비준의사만 표현했을 뿐 실제 비준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나라의 정부는 협약에 명시된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1차 보고는 협약 비준 2년 후, 그 후에는 매 5년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협약 이행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비준국들은 자국의 전통이 국내법, 경제적 여건 등을 이유로 협약의 일부만을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본 협약은 전문과 총 5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40조까지가 실제적으로 다음과 같은 아동권리를 담은 내용입니다.

1. 생존의 권리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입니다.
2. 보호의 권리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입니다.
3. 발달의 권리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입니다. 교육 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여기에 속합니다.
4. 참여의 권리
자신의 나라와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들에 대해 발언권을 지니며, 단체에 가입하거나 평화적인 집회 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를 뜻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채택과정과 비준상황

1948년
유엔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 채택 (아동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으나 어린이만을 위한 별도의 선언은 채택하지 않음)
1959년
유엔총회에서 어린이권리선언 채택 (서명 국가들에 법적 의무 없음) 폴란드 정부, 아동권리협약의 초안을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
1978년
유엔인권위원회, 세계아동의 해를 맞아 실무팀 구성하여 각국 정부의 의견 조정, 협의
1979년
11월20일 유엔총회에서 아동권리협약을 만장일치로 채택
1989년
10월 유엔아동권리협약, 국제법으로 효력 발휘
1990년
5월 유엔총회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2개 선택의정서 채택
2002년
  •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 아동의 매매, 매춘, 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한국: 2000년9월6일 에 서명하고, 2004년9월24일에 각각 비준)
2005년
192개 나라가 협약을 비준
한국의 비준상황
1990년 11월 20일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으며 2개 선택의정서에 대해서는 2000년9월6일에 서명하고, 2004년9월24일에 각각 비준했음.

아동의 권리를 개선하기 위한 유니세프 활동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원칙 준수

유니세프는 전세계 개발도상국에서 어린이 지원활동을 펼침에 있어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기된 원칙과 기준에 따라 활동합니다. 따라서 어떤 긴급상황에서도 어린이 권리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아동권리 개선을 위한 법과 정책 지지

유니세프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일반시민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국가의 법과 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해 활동합니다. 유니세프는 약 160개국에서 협약과 선택의정서의 비준과 이행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활동 지원

협약을 비준한 각 나라 정부의 협약 이행과 선택의정서 이행상황을 평가하는 아동권리위원회 활동을 지원합니다. 유니세프는 위원회 활동을 자문하며 유니세프의 전문가들은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되는 간 나라 정부보고서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정부와 폭넓은 컨설팅을 합니다.

모든 이들의 아동권리 개선활동 지원

모든 계층, 모든 사람들이 아동권리 보호활동에서 담당할 역할이 있습니다. 부모나 교사, 일반 직장인들은 어린이들에게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알릴 수 있고 아동관련 단체 종사자들은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을 조사하고 평가하는 한편 지역사회가 아동권리 보호활동에 참여하도록 이끌 수 있습니다. 미디어 종사자라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라면 어린이와 관련된 정부의 행동과 정책, 예산 등을 평가하는 한편 아동권리 보호에 장애가 되는 법률의 개정을 주창하고 발의할 수 있습니다. 유니세프는 모든 사람들의 자신의 자리에서 아동권리를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각 나라와 지역의 모든 주민은 자신의 지역에 있는 유니세프사무소나 유니세프국가위원회에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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