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어린이

어린이 보호는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전쟁이나 자연재해 등 긴급 상황에 처한 어린이들, 인신매매에 희생된 어린이를 포함하여 위험한 노동을 하고 있는 어린이들, 에이즈로 인하여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 성 착취에 희생된 어린이들, 장애를 지닌 어린이들, 그리고 범법 행위에 연루된 어린이 들이 포함됩니다.

폭력과 함께 살아가는 어린이

가정과 학교, 보호시설과 소년원, 거리 등 어린이가 사는 삶의 현장 어디에나 폭력이 있습니다. 한 해에 약 5만 3천 명의 어린이가 폭력으로 인해 살해 당하고 있습니다. 매년 180만 명이 성 착취를 당했고 120만 명이 인신매매의 희생자가 되고 있습니다. 한 해에 2억 7천 5백만 명의 어린이가 가정폭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학교, 보호시설, 길거리, 노동현장, 소년원 등 어린이가 있는 현장 어디에나 폭력이 발생합니다. 부모나 교사, 수용시설 직원, 경찰, 운동코치, 교도관 등 다양한 사람들이 어린이에게 폭력을 가하고 있으며 법적인 보호장치도 미비합니다. 78개국에서 체벌을 훈육의 한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31개국에서는 형법 판결로서 체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분쟁 속의 어린이

무력분쟁으로 사회의 보호기능이 상실되면 어린이는 강간과, 신체절단, 강제이주, 성폭력, 집단학살, 가족해체, 심각한 부상과 장애, 정신적 충격 등 많은 위험 앞에 놓이게 됩니다. 1990년 이래 크고 작은 전쟁으로 인하여 2백만 명 이상의 어린이가 사망하였으며, 4백만 명의 어린이가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무력분쟁 사망자의 90% 이상이 일반 시민이었으며, 80% 이상이 여성과 어린이였습니다. 분쟁이 끝난 지역에 남아 있는 지뢰 등 미폭발무기는 오랫동안 어린이 생명을 위협합니다. 전세계적으로 매설된 소형지뢰의 수는 2억 개가 넘습니다.

  • 내전이 계속되는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 예방가능한 영양실조과 질병 등으로 매달 38,000여명이 사망합니다.
  • 수단 다르푸르의 경우 2백만명이 이재민이 되었으며, 이 중 절반이 18세 미만 어린이입니다.
  • 무력 분쟁으로 집을 잃은 어린이는 882만 명입니다.

소년병

전세계적으로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 18세 미만 소년병사의 수는 25만 명에 이릅니다. 정규군이나 비정규군으로서 전투병이나 짐꾼 조리, 연락병 등 분쟁집단에 속한 남녀어린이를 모두 소년병이라고 합니다. 어린이도 쉽게 다룰 수 있는 소형무기의 양산과 판매가 어린이에 대한 군대 징집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납치나 강제징집 등으로 군대에 끌려가지만 가난으로 배고픔을 못이겨 자발적으로 입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콜롬비아에서만 불법무력집단에 속한 남녀 소년병 수가 1만4천 명입니다.
  • 1991년 소말리아정부 붕괴 이후 약 20만명의 남녀어린이가 소년병에 가담했습니다.
  • 수단의 소년병 수는 약 1만7천 명입니다. (2004. 3)

에이즈 피해 어린이

에이즈는 어린이의 생명과 건강뿐 아니라 미래를 빼앗아가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340만 명 의 어린이가 에이즈에 감염되었으며, 1700만 명의 어린이가 에이즈로 부모 중 한 쪽을 잃고 에이즈 고아가 되었습니다. 에이즈로 부모를 잃은 고아들은 학교에 갈 기회와 보건진료를 받을 기회, 충분한 영양을 섭취할 기회와 안전한 거주지에서 생활할 기회 등 기본적인 생존에 필요한 중요한 기회들을 빼앗길 위험이 커집니다. HIV에 감영된 15세 이하의 어린이는 340만 명으로 추정되며 2011년 한 해 동안 23만 명의 어린이가 에이즈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 전세계 청소년 에이즈 감염자의 62%와 에이즈고아의 80%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 1980년대 초 에이즈가 창궐하기 시작한 이래 여성의 에이즈 감염수는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현재는 여성과 여자어린이가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지역별 전체 고아 수는 아시아는 110만 명이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490만 명입니다. (2011년 발표 기준)

신분 없는 어린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린이는 이름과 국적을 얻지 못한 채 신분 없이 자라나게 됩니다. 따라서,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보건서비스와 복지혜택, 학교 등록 등의 권리를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개발 도상국에서는 (중국을 제외한) 51%의 어린이들만이 출생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2011년 기준) 남아시아에서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각각 5세 이하 어린이의36%와 38%의 어린이만이 출생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2011년 기준) 이러한 어린이들은 정확한 나이를 모르므로 조혼과 강제징집, 어린이노동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뿐 아니라 범죄로 기소 당한 경우에도 어린이로서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가난할수록 출생신고율이 낮으며 농촌지역이 상대적으로 훨씬 낮습니다. 출생신고비용에 대한 부담과 신고절차를 위해 하루 일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 기한 초과에 따른 벌금 제도 등이 장애로 작용합니다.

WFFC 목표 : 모든 어린이는 태어날 때 법과 국제기준에 따라 이름과 국적을 갖도록 한다.

어린이 노동

어린이의 건강을 손상시키고,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며, 착취와 학대의 위험이 있는 경제활동을 '어린이노동' 이라고 합니다. 전세계적으로 노동을 하는 어린이의 수(5~14세)는 1억5천8백만 명에 이릅니다. 어린이들은 흔히 생계를 돕기 위해 또는 가난한 부모의 빚 때문에 노동을 시작하게 되며, 형편 없는 임금을 받으며 노예처럼 혹사당합니다. 어린이 노동자 중 공인된 산업현장에서 정당한 임금을 받는 경우는 5% 미만입니다. 노동착취 당하는 어린이들은 대개 농장이나 공장, 항구, 건축현장, 광산, 채석장 등에서 일합니다. 행상을 하거나 쓰레기를 주워 돈을 버는 어린이도 있고 16세 미만 소녀들은 대개 집안의 가정부로 일합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4명 중 1명의 어린이(5세부터 17세)가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는 8명 중 1명의 어린이가 노동을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2010년 기준) 5세부터 14세 이하의 어린이 노동 비율로 따지면 서/중앙 아프리카가 가장 높아 어린이 중 34% 가 노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2011년 기준) 아시아 어린이의 노동 비율(중국은 제외)은 10% 입니다. (2011년 기준)

어린 나이에 결혼하는 어린이

조혼의 피해자는 대부분 여자어린이입니다. 조혼을 하게 되면 교육기회를 빼앗길 뿐 아니라 어린 나이에 가족과 떨어지고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으며, 폭력 당할 위험도 커집니다. 이른 임신으로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18세 이전에 결혼한 여성의 비율이 35 %입니다. (2010년 기준) 남아시아가 가장 많아 15세에서 19세 소녀 중 30%가 기혼입니다. (2011년 기준) 매년 15~19세의 여자어린이 1천4백만 명이 아기를 출산합니다. 이 소녀들이 임신, 출산으로 사망하는 비율은 20대 여성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여자 어린이의 조혼 문제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에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니제르의 경우 20~24세 기혼 여성의 75% 가 18세 이전에 결혼했으며 방글라데시의 경우 66%에 이릅니다. (2011년 기준)

WFFC 목표 : 어린이와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전통관습인 강제 조혼을 종식시킨다.

소년범

전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범죄행위를 저지른 어린이들은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위배되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소년범은 범죄행위자 또는 용의자로 인식되어 사법당국의 제재를 받는 18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를 이릅니다. 전세계적으로 1백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법적으로 구속 당해 감금되고 있습니다. 많은 보호시설과 소년원 등에서 어린이들은 보건의료와 교육을 받을 기회, 자기계발의 기회를 박탈당합니다. 또한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사소한 범죄를 저지른 어린이들이 언제 열릴 지도 모르는 판결을 기다리며 구금되어 있으며, 어른들과 같은 감방에 수감되기도 합니다. 단지 지저분하다거나 거리에서 잠을 잔다거나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되기도 하며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이 없으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아프리카 수단에서는 어린이도 태형이나 사지 절단형을 당하며 사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선진국인 미국 또한 최근까지 18세 미만에 저지른 범죄로 인해 사형을 당한 사형수가 있었으며 중국도 18세 미만의 범죄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구소련연방의 경우 범죄행위로 수감된 어린이 수가 11만7천 명(1990)에서 13만6천 명(2002)로 증가했습니다.

부모의 보호 없이 자라는 어린이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은 차별과 학대, 착취의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부모 중 한 쪽 또는 양 쪽 부모 모두를 잃은 어린이 수는 1억5천3백만 명 (2009년 기준) 입니다. 이 중 에이즈고아가 1660만 명이며, 1490만 명 이상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살고 있습니다 (2009년 기준) 가난과, 장애, 에이즈, 자연재해, 무력분쟁 등이 어린이에게서 부모를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고아의 수는 남아시아가 가장 많아 약 4100만 명에 이르며, 구소련연방/동유럽 지역에서는 730만 명에 이릅니다. (2009년 기준)

상업적 성착취

상업적 성착취는 가장 가혹한 형태의 어린이 착취입니다. 상업적 성착취는 성인이 어린이 또는 제3자에게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고 행하는 어린이에 대한 성 학대입니다. 약 180만 명의 어린이가 매년 수십 억 규모의 성매매 시장에서 희생되고 있습니다. 나이 어린 소녀들이 에이즈 등의 성관련 질병으로부터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믿음이 어린이 성매매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신체적, 정신적 폭력에 시달리며 보수를 착취 당하며, 제대로 먹지도 못해 영양실조에 걸리기도 하고, 에이즈 등의 질병에 감염되기도 합니다. 특히 아시아와 남아프리카 지역에 많은 수의 인신매매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국경을 넘나들며 어린이를 매매합니다. 러시아,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와 체코 등의 동유럽 지역에도 인신매매의 발생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성 착취를 당하는 어린이들의 사진과 필름은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퍼져서 어린이 포르노 시장에 큰 이익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 1만2천여 명의 네팔어린이가 매년 네팔과 인도 매춘업소의 상업적 성착취를 위해 인신매매되고 있습니다.
  • 남아프리카에서만 2만8천~3만 명의 18세 미만 어린이가 매춘에 종사하며 이 중 절반 이상이 10~14세입니다.

여성할례

여성할례는 의료행위와 전혀 상관없는 이유 또는 문화적 관습 때문에 여성의 생식기 일부를 절제해 손상을 입히는 모든 행위를 일컫습니다. 여성할례는 여성의 몸과 마음을 모두 손상시키는 인권 침해로서 가장 극단적인 성차별입니다. 주로 4~14세 여성이 피해자인데 전통관습이나 종교 등의 이유로 출생 직후나 혼인 직전, 첫 출산 전에 주로 행해집니다. 비위생적인 상태에서 행해지는 할례로 인해 여성은 엄청난 고통과 쇼크, 심리적 손상을 입으며, 감염과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할례시술 시의 상처는 궤양이나 질병으로 발전할 수도 있으며 에이즈 감염의 위험도 높습니다.

  • 여성할례로 고통 받은 여성은 7천만 명에 이릅니다.
  • 서아프리카 세네갈에서 동아프리카 소말리아와 중동의 예멘, 동남아시아에 이르기까지 할례가 널리 행해지고 있으며, 유럽과 북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의 아프리카 이민집단에서도 할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WFFC 목표 : 어린이와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전통관습인 여성할례를 종식시킨다.

인신매매

어린이 인신매매는 18세 미만의 어린이를 착취할 목적으로 국내 또는 해외에서 납치해 매매하거나 고용을 목적으로 어린이를 사고 파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어린이 인신매매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가리지 않고 전세계에서 일어납니다. 인신매매된 어린이는 매춘이나 강제결혼, 가정부, 구걸행위 등을 강요 받으며 불법으로 입양되기도 합니다. 분쟁 지역의 소년병이 되기도 하며 남아시아의 어린이들은 중동지역으로 팔려가 낙타기수와 같이 도박성 스포츠경기에 종사하기도 합니다. 인신매매는 비밀리에 이뤄지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내기 어렵지만 매년 120만 명의 어린이가 인신매매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002).

  •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인신매매된 어린이는 대부분은 매춘에 종사하게 되며, 이 외에 농장이나 공장 근로자로 일하게 됩니다.
  • 유럽에서는 대개 동유럽에서 서유럽으로 인신매매되는데 이들은 매춘에 종사하거나 싼 임금을 받으며 노동을 합니다.

어린이 보호

유니세프는 모든 어린이가 건강하고, 적절한 영양을 섭취하며 학대와 착취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는 어린이가 보호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8가지 기본전략을 세우고 각 나라의 정부와 지역사회, 가정과 개인들이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8대 전략

태도, 전통, 관습, 행동, 습관의 변화

청소년과의 성관계나 어린이 폭력을 사회적으로 묵인하는 태도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어린이가 보호 받으려면 어린이에 대한 모든 폭력의 금지되어야 합니다. 지부티에서 유니세프는 종교지도자, 촌장 등 전통사회 지도자들과 함께 여성할례의 위험을 알리고 금지시키는 캠페인을 TV와 라디오 광고를 통해 실시했습니다. 네팔에서는 어린이노동이 끼치는 악영향을 부모교육을 통해 알리고, 어린이가 안전하게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권리 보호를 위한 정부의 실천

가장 중요한 것이 정부의 실천입니다. 각 나라 정부는 국제기준에 따른 법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코트디부아르와 말리 정부는 국제어린이인신매매협정(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international trafficking in children)에 최근 서명함으로써 이를 통해 국경을 넘을 때 인신매매되는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 이슈에 관한 공론화와 참여

어린이는 자신이나 친구를 보호하기 위해 의사를 표현할 필요가 있으며, 어린이가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언론과 시민사회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과테말라에서 유니세프는 인권감시단(Human Rights Ombudsperson's Office)이 어린이학대신고를 접수하고 가족, 학교, 마을 간의 중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세네갈에서 유니세프는 지역NGO가 여성할례 철폐운동을 하도록 재정을 지원 및 협력하였습니다. 1999년 세네갈 의회는 여성할례에 관한 법을 승인하였습니다.

법적인 보호와 강제규정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법 제정과 이행,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필수적입니다. 베트남에서 유니세프는 정부 및 비정부기구와 협력해 어린이출생신고를 법으로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유니세프는 175 개 국가정부가 비준한 세계노동기구협약 182조(Worst Forms of Child Labour, 2002.9)를 각 나라 정부가 준수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착취하고 강제노동을 시키는 고용주에 대한 처벌규정 제정도 지원합니다.

어린이와 관련된 인력의 역량 강화

어린이 보호를 책임지는 가족을 비롯해 보건요원, 교사, 경찰, 사회복지사 등 어린이와 관련된 사람들이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유니세프는 이집트에서 여성할례에 관한 의식과 행동을 조사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정부를 도와 사회복지사, 비정부기구 요원 등으로 구성된 활동가그룹을 조직, 할례 금지 계몽활동을 하도록 도왔습니다. 의사, 간호사, 이동진료요원 등도 훈련시켜 여성할례의 위험성을 알리도록 했습니다. 루마니아에서는 산부인과와 협력해 낙태 예방을 지원하는 한편, 수양부모, 위탁가정 등을 통해 어린이가 시설 아닌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니제르에서는 조혼 금지 활동에 나서도록 지역사회 촌장들을 훈련시켰으며 이른 임신 등 부인과질병으로 고통 받는 여자어린이들의 진료를 도왔습니다.

어린이의 생활기술과 지식, 참여 증진

착취받지 않을 권리와 어린이를 보호하는 제도 등을 어린이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인도에서는 약물 중독과 거리의 어린이, 성 착취에 관한 경찰교육훈련과정에 실제 거리에서 생활하는 어린이가 참관해 자신들의 관점에서 의견을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유니세프는 경찰과 어린이 모두와 협력해 어린이 문제에 경찰들이 더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어린이와 여성의 폭력철폐를 위한 청소년캠프를 지원했습니다.

모니터링과 보고

효과적인 감독시스템은 어린이보호를 위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지역사회 차원에서 그 효과는 더욱 큽니다. 1999년 베넹 정부와 유니세프는 어린이 성착취 및 학대를 감시하기 위한 마을위원회를 만들기 시작해 이제 그 수가 170여개에 이르렀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유니세프는 타밀해방호랑이 반군과 소년병 징집해제를 합의해 소년병을 구해내고 이들과 상담을 한 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활 프로그램과 가족 재결함 지원

방글라데시에서는 여성과 여자어린이의 얼굴에 염산을 뿌리는 폭력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는 NGO와 함께 염산폭력생존자 모임재단(Acid Survivors' Foundation)을 설립해 피해자의 치료를 지원하는 한편 예방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유니세프는 소년병 징집해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풀려난 소년병들은 유니세프가 지원하는 임시보호소를 거쳐 가족에게 돌아갑니다. 유니세프는 반군 측과 소년병 2,600여명을 풀어주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습니다.

어린이 보호를 위한 분야별 활동

노동하는 어린이를 위해

국제노동기구와 협력하여 어린이 노동근절을 위한 감시활동을 펼치는 한편 노예 상태에서 일하는 어린이 노동자들을 구출하고 보호하여 집으로 되돌려 보냅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노동현장에서 학교로 되돌려 보내도록 보조금을 지원해 주며, 어린이 노동 근절을 위한 캠페인 등의 행사를 통해 어린이 노동문제에 관한 사회의 인식을 일깨웁니다.

전쟁 속의 어린이를 위해

아동의 최소징집연령을 18세로 규정한 '아동의 무력 분쟁 참여에 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의 범세계적인 비준을 촉구합니다. 소년병들을 집으로 돌려 보내는 활동을 하는 한편 이들이 사회에 적응하도록 재활훈련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전쟁지역의 난민촌에서 임시학교를 열어 어린이가 계속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영양실조 치료식과 의료서비스, 식수 등을 제공합니다. 전쟁중에 가족과 헤어진 어린이에게 가족을 되찾아 주며, 지뢰 매설지역에서 지뢰 경고 캠페인과 교육을 실시합니다. 빈곤가정의 지뢰피해 어린이들에게는 의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성매매에 희생되는 어린이를 위해

1차 어린이 상업적 성착취 방지대회(1996, 스톡홀름)와 제2차 대회(2001, 요코하마) 등 어린이 성착취 근절을 위한 여러 국제대회와 행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며, 여러 국가에서 어린이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빈곤으로 인한 어린이의 인신매매와 매춘 방지를 위해 개발도상국의 빈민가정이 경제적으로 나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청소년 사법제도 개선을 위해

유니세프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제 37조에 명시된 재판과 구금에 있어서의 아동 권리를 보호할 것을 촉구하며 각 나라 정부에 이의 이행을 요청합니다.

에이즈 피해 어린이를 위해

유니세프는 2005년 10월부터 'Unite for Children Unite again Aids'라는 슬로건으로 범세계적인 에이즈 퇴치캠페인을 시작했으며 이 운동은 2010년까지 계속됩니다.李 운동은 1) 에이즈 모자감염 예방 2)어린이에이즈 치료 3)청소년 에이즈 예방 4)에이즈고아 보호 등 4가지 전략으로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유니세프는 에이즈 감염 임산부와 갓 태어난 아기에게 치료약인 항레트로바이러스제를 제공하며 에이즈감염자 가족들이 특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지원합니다. 다양한 경로로 에이즈 퇴치 캠페인을 벌이고 감염경로 및 예방에 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며 에이즈고아들이 보건과 교육서비스를 제대로 받으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특별히 보호합니다.

Child labor, child work, Worst forms of child labour의 구분

Child work

: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어린이. 건강, 발달, 교육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교육을 저해하지 않는 12세 이상 어린이의 일은 허용됩니다(ILO 협약 138)

Child labour

: 12세 미만 어린이의 모든 경제활동과 어린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12~14세 연령층의 노동종사자를 말합니다.

Worst forms of child labour

: 인신매매, 불법 행위, 강제구금상태에서의 노동을 이르며, 가혹한 형태의 노동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