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는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전쟁이나 자연재해 등 긴급 상황에 처한 어린이들, 인신매매에 희생된 어린이를 포함하여 위험한 노동을 하고 있는 어린이들, 에이즈로 인하여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 성 착취에 희생된 어린이들, 장애를 지닌 어린이들, 그리고 범법 행위에 연루된 어린이 들이 포함됩니다.
가정과 학교, 보호시설과 소년원, 거리 등 어린이가 사는 삶의 현장 어디에나 폭력이 있습니다. 한 해에 약 5만 3천 명의 어린이가 폭력으로 인해 살해 당하고 있습니다. 매년 180만 명이 성 착취를 당했고 120만 명이 인신매매의 희생자가 되고 있습니다. 한 해에 2억 7천 5백만 명의 어린이가 가정폭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학교, 보호시설, 길거리, 노동현장, 소년원 등 어린이가 있는 현장 어디에나 폭력이 발생합니다. 부모나 교사, 수용시설 직원, 경찰, 운동코치, 교도관 등 다양한 사람들이 어린이에게 폭력을 가하고 있으며 법적인 보호장치도 미비합니다. 78개국에서 체벌을 훈육의 한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31개국에서는 형법 판결로서 체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무력분쟁으로 사회의 보호기능이 상실되면 어린이는 강간과, 신체절단, 강제이주, 성폭력, 집단학살, 가족해체, 심각한 부상과 장애, 정신적 충격 등 많은 위험 앞에 놓이게 됩니다. 1990년 이래 크고 작은 전쟁으로 인하여 2백만 명 이상의 어린이가 사망하였으며, 4백만 명의 어린이가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무력분쟁 사망자의 90% 이상이 일반 시민이었으며, 80% 이상이 여성과 어린이였습니다. 분쟁이 끝난 지역에 남아 있는 지뢰 등 미폭발무기는 오랫동안 어린이 생명을 위협합니다. 전세계적으로 매설된 소형지뢰의 수는 2억 개가 넘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 18세 미만 소년병사의 수는 25만 명에 이릅니다. 정규군이나 비정규군으로서 전투병이나 짐꾼 조리, 연락병 등 분쟁집단에 속한 남녀어린이를 모두 소년병이라고 합니다. 어린이도 쉽게 다룰 수 있는 소형무기의 양산과 판매가 어린이에 대한 군대 징집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납치나 강제징집 등으로 군대에 끌려가지만 가난으로 배고픔을 못이겨 자발적으로 입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에이즈는 어린이의 생명과 건강뿐 아니라 미래를 빼앗아가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340만 명 의 어린이가 에이즈에 감염되었으며, 1700만 명의 어린이가 에이즈로 부모 중 한 쪽을 잃고 에이즈 고아가 되었습니다. 에이즈로 부모를 잃은 고아들은 학교에 갈 기회와 보건진료를 받을 기회, 충분한 영양을 섭취할 기회와 안전한 거주지에서 생활할 기회 등 기본적인 생존에 필요한 중요한 기회들을 빼앗길 위험이 커집니다. HIV에 감영된 15세 이하의 어린이는 340만 명으로 추정되며 2011년 한 해 동안 23만 명의 어린이가 에이즈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린이는 이름과 국적을 얻지 못한 채 신분 없이 자라나게 됩니다. 따라서,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보건서비스와 복지혜택, 학교 등록 등의 권리를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개발 도상국에서는 (중국을 제외한) 51%의 어린이들만이 출생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2011년 기준) 남아시아에서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각각 5세 이하 어린이의36%와 38%의 어린이만이 출생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2011년 기준) 이러한 어린이들은 정확한 나이를 모르므로 조혼과 강제징집, 어린이노동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뿐 아니라 범죄로 기소 당한 경우에도 어린이로서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가난할수록 출생신고율이 낮으며 농촌지역이 상대적으로 훨씬 낮습니다. 출생신고비용에 대한 부담과 신고절차를 위해 하루 일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 기한 초과에 따른 벌금 제도 등이 장애로 작용합니다.
어린이의 건강을 손상시키고,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며, 착취와 학대의 위험이 있는 경제활동을 '어린이노동' 이라고 합니다. 전세계적으로 노동을 하는 어린이의 수(5~14세)는 1억5천8백만 명에 이릅니다. 어린이들은 흔히 생계를 돕기 위해 또는 가난한 부모의 빚 때문에 노동을 시작하게 되며, 형편 없는 임금을 받으며 노예처럼 혹사당합니다. 어린이 노동자 중 공인된 산업현장에서 정당한 임금을 받는 경우는 5% 미만입니다. 노동착취 당하는 어린이들은 대개 농장이나 공장, 항구, 건축현장, 광산, 채석장 등에서 일합니다. 행상을 하거나 쓰레기를 주워 돈을 버는 어린이도 있고 16세 미만 소녀들은 대개 집안의 가정부로 일합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4명 중 1명의 어린이(5세부터 17세)가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는 8명 중 1명의 어린이가 노동을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2010년 기준) 5세부터 14세 이하의 어린이 노동 비율로 따지면 서/중앙 아프리카가 가장 높아 어린이 중 34% 가 노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2011년 기준) 아시아 어린이의 노동 비율(중국은 제외)은 10% 입니다. (2011년 기준)
조혼의 피해자는 대부분 여자어린이입니다. 조혼을 하게 되면 교육기회를 빼앗길 뿐 아니라 어린 나이에 가족과 떨어지고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으며, 폭력 당할 위험도 커집니다. 이른 임신으로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18세 이전에 결혼한 여성의 비율이 35 %입니다. (2010년 기준) 남아시아가 가장 많아 15세에서 19세 소녀 중 30%가 기혼입니다. (2011년 기준) 매년 15~19세의 여자어린이 1천4백만 명이 아기를 출산합니다. 이 소녀들이 임신, 출산으로 사망하는 비율은 20대 여성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여자 어린이의 조혼 문제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에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니제르의 경우 20~24세 기혼 여성의 75% 가 18세 이전에 결혼했으며 방글라데시의 경우 66%에 이릅니다. (2011년 기준)
전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범죄행위를 저지른 어린이들은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위배되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소년범은 범죄행위자 또는 용의자로 인식되어 사법당국의 제재를 받는 18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를 이릅니다. 전세계적으로 1백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법적으로 구속 당해 감금되고 있습니다. 많은 보호시설과 소년원 등에서 어린이들은 보건의료와 교육을 받을 기회, 자기계발의 기회를 박탈당합니다. 또한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사소한 범죄를 저지른 어린이들이 언제 열릴 지도 모르는 판결을 기다리며 구금되어 있으며, 어른들과 같은 감방에 수감되기도 합니다. 단지 지저분하다거나 거리에서 잠을 잔다거나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되기도 하며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이 없으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아프리카 수단에서는 어린이도 태형이나 사지 절단형을 당하며 사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선진국인 미국 또한 최근까지 18세 미만에 저지른 범죄로 인해 사형을 당한 사형수가 있었으며 중국도 18세 미만의 범죄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구소련연방의 경우 범죄행위로 수감된 어린이 수가 11만7천 명(1990)에서 13만6천 명(2002)로 증가했습니다.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은 차별과 학대, 착취의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부모 중 한 쪽 또는 양 쪽 부모 모두를 잃은 어린이 수는 1억5천3백만 명 (2009년 기준) 입니다. 이 중 에이즈고아가 1660만 명이며, 1490만 명 이상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살고 있습니다 (2009년 기준) 가난과, 장애, 에이즈, 자연재해, 무력분쟁 등이 어린이에게서 부모를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고아의 수는 남아시아가 가장 많아 약 4100만 명에 이르며, 구소련연방/동유럽 지역에서는 730만 명에 이릅니다. (2009년 기준)
상업적 성착취는 가장 가혹한 형태의 어린이 착취입니다. 상업적 성착취는 성인이 어린이 또는 제3자에게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고 행하는 어린이에 대한 성 학대입니다. 약 180만 명의 어린이가 매년 수십 억 규모의 성매매 시장에서 희생되고 있습니다. 나이 어린 소녀들이 에이즈 등의 성관련 질병으로부터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믿음이 어린이 성매매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신체적, 정신적 폭력에 시달리며 보수를 착취 당하며, 제대로 먹지도 못해 영양실조에 걸리기도 하고, 에이즈 등의 질병에 감염되기도 합니다. 특히 아시아와 남아프리카 지역에 많은 수의 인신매매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국경을 넘나들며 어린이를 매매합니다. 러시아,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와 체코 등의 동유럽 지역에도 인신매매의 발생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성 착취를 당하는 어린이들의 사진과 필름은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퍼져서 어린이 포르노 시장에 큰 이익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여성할례는 의료행위와 전혀 상관없는 이유 또는 문화적 관습 때문에 여성의 생식기 일부를 절제해 손상을 입히는 모든 행위를 일컫습니다. 여성할례는 여성의 몸과 마음을 모두 손상시키는 인권 침해로서 가장 극단적인 성차별입니다. 주로 4~14세 여성이 피해자인데 전통관습이나 종교 등의 이유로 출생 직후나 혼인 직전, 첫 출산 전에 주로 행해집니다. 비위생적인 상태에서 행해지는 할례로 인해 여성은 엄청난 고통과 쇼크, 심리적 손상을 입으며, 감염과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할례시술 시의 상처는 궤양이나 질병으로 발전할 수도 있으며 에이즈 감염의 위험도 높습니다.
어린이 인신매매는 18세 미만의 어린이를 착취할 목적으로 국내 또는 해외에서 납치해 매매하거나 고용을 목적으로 어린이를 사고 파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어린이 인신매매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가리지 않고 전세계에서 일어납니다. 인신매매된 어린이는 매춘이나 강제결혼, 가정부, 구걸행위 등을 강요 받으며 불법으로 입양되기도 합니다. 분쟁 지역의 소년병이 되기도 하며 남아시아의 어린이들은 중동지역으로 팔려가 낙타기수와 같이 도박성 스포츠경기에 종사하기도 합니다. 인신매매는 비밀리에 이뤄지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내기 어렵지만 매년 120만 명의 어린이가 인신매매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002).
Child labor, child work, Worst forms of child labour의 구분
Child work
: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어린이. 건강, 발달, 교육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교육을 저해하지 않는 12세 이상 어린이의 일은 허용됩니다(ILO 협약 138)Child labour
: 12세 미만 어린이의 모든 경제활동과 어린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12~14세 연령층의 노동종사자를 말합니다.Worst forms of child labour
: 인신매매, 불법 행위, 강제구금상태에서의 노동을 이르며, 가혹한 형태의 노동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