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는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어린이집 기관에서의 모유수유 지침서’와 ‘워킹맘을 위한 모유수유 지침서’ 2종을 개발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기관에서의 모유수유 지침서’는 모유수유의 불모지인 어린이집에서의 모유수유 증진을 위해 보육교사들이 2세 미만 영아들의 모유수유 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영아 전담 어린이집 663개 기관 및 관계 기관 등 약 1,000부를 배포했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산업간호사들이나 모유수유 담당자들이 직장 여성의 모유수유를 지원할 수 있도록 ‘워킹맘을 위한 모유수유 지침서’를 개발하여 50인 이상 기업 450개 등 약 500개 기관에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문의: 모유수유 담당 723-7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