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등록번호 수집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작성 및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의 발급을 목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 제208조의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등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지 않을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위탁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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