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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어린이는 충분히 쉬고 놀 권리가 있습니다(유엔아동권리협약 31조).
그러나 대부분의 한국 어린이들은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 등으로 놀이와 여가를 충분히 누리지 못합니다. 각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의 교육제도 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극심한 경쟁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어린이의 놀 권리를 증진해야 함을 한국 정부에 계속 권고해왔습니다.
이에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어린이들이 ‘어른이 되기 전에 꼭 했으면 하는 바깥놀이’를 추천하는 ‘나가서 놀자!’ 캠페인을 진행하여 놀이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건강한 놀이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말하는 어린이는 만 18세 미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