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및 병원 등 사업장: donor@unicef.or.kr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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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위원회는 국내에서 아동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전국의 초 · 중 ·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아동 권리교육을 실시합니다. 부모와 교사, 공무원, 아동보호시설 종사자 등 아동과 관련해서 일하는 모든 이들이 아동권리의 중요성을 깨닫고 지켜줄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합니다.
아동권리를 위해 일하는 다양한 민간단체들과 협력체를 구성해 한국 정부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합니다.
아동친화도시와 아동친화기업 인증, 아동권리 증진 캠페인, 다문화아동 지원사업 등을 통해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이 권리를 존중 받으며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아기가 태어난 직후부터 생존과 발달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모유수유 권장사업을 실시합니다. 모유의 우수성을 홍보하며, 모유수유를 권장하는 병원과 여성의 모유수유를 도와주는 일터 등을 임명해 우리 사회에 모유 먹이는 분위기를 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