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및 병원 등 사업장: donor@unicef.or.kr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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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에서 후원
2020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
2020.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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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세프를 아껴주시는 후원자님.
2020년 어려운 가운데도 전 세계 어린이들을 위해 따스한 마음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자님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유니세프는 전 세계 어린이들을 더욱더 힘껏 도울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를 위해 함께해주시는 그 정성, 2021 새해에도 늘 기억하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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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자님의 2020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아래 3단계로 설명드리니 다가오는 연말 정산을 미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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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영수증은 등록된 후원자 명의로만 발급이 가능하니, 후원자로 등록된 분이 본인이 맞는지 사전에 확인해 주세요.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및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등록되어 있어야 하니 간편한 연말 정산을 위해 미리미리 챙겨주세요!
또한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후원을 등록하신 분의 경우 국세청에 기부금 신고가 완료되는 2021년 1월 이후에는 사업자 번호 및 다른 후원자의 명의로 변경해 영수증 발급을 해드릴 수 없으니 이 점 꼭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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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영수증은 유니세프 웹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ARS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ARS의 경우 2020년 12월 14일부터 업무시간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하며, 그 이전에는 평일 업무 외 시간 및 주말에 이용 가능합니다. 정기후원 이외에 무통장 입금이나 홈페이지 비회원으로 일시후원을 하신 경우, 기부금 영수증에 후원 내역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ID와 후원 내역을 연결하셨는데도 후원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면, donor@unicef.or.kr나 전화 02-737-1004 또는 1 대 1 게시판으로 후원 내용(후원 방법, 후원 일자, 후원금)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 2021년 1월 전까지 연락 주셔야 합니다.
더불어, 지로 후원자분들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후원을 해주셔야 2020년 기부금으로 포함되어 공제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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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서류는 이 곳에서 다운로드 하세요! * 출력을 위해서는 PC를 이용해 주세요.
기부금 세액 공제 범위 • 공제 한도 : 법정기부금 - 소득금액의 100%(개인), 50%(법인) / 지정기부금 - 소득금액의 30%(개인), 10%(법인)
* 세액 공제율은 기부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기부금액의 15%,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0%가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 기부금 영수증은 이중 발급 방지 및 투명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후원자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 정기후원 이외에 무통장 입금이나 홈페이지 비회원으로 일시후원을 하신 경우, 기부금 영수증에 후원 내역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donor@unicef.or.kr 혹은 전화 02-737-1004로 후원 내용(후원 방법, 후원 일자, 후원금)을 알려주시면 후원 내역에 반영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로로 후원금을 납부해 주시는 후원자분들께서는 2020년 12월 말일까지 후원금을 납부하셔야 해당연도 기부금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 개인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어 후원 중인 경우, 2021년 1월 국세청에 기부금 신고가 되어 사업자 번호로 변경하여 영수증 중복 발급이 불가하오니 이점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후원본부 전화 02-73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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