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및 병원 등 사업장: donor@unicef.or.kr로 신청
유니세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활동 목표
후원 기금 사용처
후원자 참여
착한상품
자원봉사
개인이 후원
단체에서 후원
2013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
2014.01.03 | ||
---|---|---|---|
|
|||
후원자님! 2013년 한 해도 어린이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자님께 드리는 안내말씀 1. 2014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적용되는 대상은 후원자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정확히 등록된 개인 기부자에 해당됩니다. 2. 정확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 등록된 주소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PC버전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시면 편리하게 주소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3. 정기후원 이외에 무통장입금이나 온라인 비회원으로 일시후원을 하신 경우, 후원자 확인이 안되어 영수증에 포함이 안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니세프로 입금내용(은행명, 입금일자, 금액을 알려주시면 보내드릴 영수증에 적용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기부금 소득공제 안내 1. 공제한도 : 소득금액의 30%(개인) 소득금액의 10%(법인) 2. 기부코드 : 40번(지정기부금), 필리핀 긴급구호후원금은 법정기부금 3. 기부금 합산기준 : 당해연도 1월 ~ 12월까지의 후원내역 4. 근로자가 소득공제 가능한 기부금 공제대상 부양가족 범위 소득공제 영수증 홈페이지 출력안내 *유니세프 홈페이지(PC버전) 하단 링크 기부금 영수증 출력을 선택 로그인 후 출력가능하며 개인 기부자에 한합니다.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수증 출력 페이지에서 인쇄가 가능합니다.
영수증 재발급신청 연락처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후원국 전화 02-723-8215 팩스 02-723-8219 -->후원자님! 2013년 한 해도 어린이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자님께 드리는 안내말씀 1. 2014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적용되는 대상은 후원자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정확히 등록된 개인 기부자에 해당됩니다. 2. 정확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 등록된 주소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PC버전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시면 편리하게 주소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3. 정기후원 이외에 무통장입금이나 온라인 비회원으로 일시후원을 하신 경우, 후원자 확인이 안되어 영수증에 포함이 안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니세프로 입금내용(은행명, 입금일자, 금액을 알려주시면 보내드릴 영수증에 적용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기부금 소득공제 안내 1. 공제한도 : 소득금액의 30%(개인) 소득금액의 10%(법인) 2. 기부코드 : 40번(지정기부금), 필리핀 긴급구호후원금은 법정기부금 3. 기부금 합산기준 : 당해연도 1월 ~ 12월까지의 후원내역 4. 근로자가 소득공제 가능한 기부금 공제대상 부양가족 범위 소득공제 영수증 홈페이지 출력안내 *유니세프 홈페이지(PC버전) 하단 링크 기부금 영수증 출력을 선택 로그인 후 출력가능하며 개인 기부자에 한합니다.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수증 출력 페이지에서 인쇄가 가능합니다.
영수증 재발급신청 연락처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후원국 전화 02-723-8215 팩스 02-723-8219 |
다음글 | 2013년 기부금품 모집 완료보고서 | 2014.01.09 |
이전글 | 6인 스타의 유니세프아우인형으로 연말 사랑 나누기 | 2013.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