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및 병원 등 사업장: donor@unicef.or.kr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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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에서 후원
2014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
2014.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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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이상 기부금을 납부한 모든 후원자님께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을 보내드립니다. 영수증 조회 및 발급 · 간소화 서비스 : 2015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 영수증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적용되는 대상은 후원자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정확히 등록된 개인기부자에 해당됩니다. · 우편 발송 : 2015년 1월 7일부터 1월 10일까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 주소 확인 : 기부금 영수증 발송을 위해 등록된 주소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 공제한도 : 소득금액의 30% (개인), 소득금액의 10% (법인) · 기부코드 : 40번 (지정기부금) · 합산기준 : 당해연도 1월 ~ 12월까지의 기부금 · 부양가족 범위 : 기본공제대상 배우자(연소득 1백만원 이하) 및 자녀(만 20세 이하)뿐 아니라 기본공제대상 직계존속(연소득 1백만원 이하의 만 60세 이상) 및 형제자매(연소득 1백만원 이하의 만 20세 이하 및 만 60세 이상) 등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 주세요 · 정기후원 이외에 무통장 입금이나 온라인 비회원으로 일시후원을 하신 경우 후원자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니세프로 입금내용(은행명, 입금일자, 금액)을 알려주시면 반영하여 영수증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 기부금 영수증은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기부금 영수증을 통해 출력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출력 가능하며 개인기부자에 한합니다.) · 문의사항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후원본부 '전화 02-723-8215 / 팩스 02-724-8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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