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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자동이체 출금 동의 관련 법규 안내 |
201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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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지급인은 수취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의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미리 지급인과 정한 약정에 따라 동의의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의 철회방법 및 절차와 약정에 관한 사항을 약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0조(출금동의의 방법)】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지급인으로부터 서면(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 시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녹취 등 금융위원회 가 정하는 방법으로 자동납부 동의를 받는 방법
2.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 또는 녹취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자동납부 동의를 받아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달(전자적 방법으로 출금의 동 의내역을 전송하는 것을 포함)하는 방법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조(추심이체 출금 동의의 방법 등)】 ① 시행령 제10조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문서”라 함은 다음 각 전자문서를 말한다 1. 공인전자서명한 전자문서
2.「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이 구비된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 가. 서명 전 실명증표를 통해 본인확인
나. 전자문서가 생성된 이후 서명자가 지급인 본인임을 확인 가능 다. 전자서명 및 전자문서에 대한 위변조 여부 확인이 가능 라. 전자문서를 고객에게 전송한 이후 고객이 취소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 부여 3. 삭제 <2015.3.18.>
② 시행령 제10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전화 녹취
2. 음성응답 시스템(Audio Response System : ARS)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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