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및 병원 등 사업장: donor@unicef.or.kr로 신청
유니세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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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자 참여
착한상품
자원봉사
개인이 후원
단체에서 후원
2017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
2017.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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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청에서 발급받기: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 (www.hometax.go.kr)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기부금 영수증 발급 * 주민등록번호(13자리)가 모두 등록되어 있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 후원자에 한해 조회 및 발급 가능합니다.
2. 유니세프한국위원회 PC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 이용하기 로그인하신 후, 마이페이지에서 '기부금 영수증 출력하기' 또는 '신청하기' *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나 온라인 발급 이용을 권장하므로 자동우편 발송은 되지 않습니다. 우편으로 받고 싶으신 분은 전화나 이메일 또는 PC, 어플리케이션의 '신청하기'를 이용하여 별도 신청해주세요.
기부금 세액 공제 범위
주의사항
• 기부금 영수증은 이중발급 방지 및 투명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후원자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 정기후원 이외에 무통장 입금이나 온라인 비회원으로 일시후원을 하신 경우 후원자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니세프로 입금내용(은행명, 입금 일자, 금액)을 알려주시면 후원내역에 반영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로로 후원금을 납부해주시는 후원자분들께서는 2017년 12월 말일까지 후원금을 납부하셔야 2017년 기부금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 개인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어 후원 중인 경우, 2018년 1월 국세청에 기부금 신고가 되어 사업자번호로 변경하여 영수증 중복 발급이 불가 하오니 이점 확인 부탁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후원본부 전화 02-737-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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