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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세프한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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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와 경영원칙’(CRBP)은 아동의 권리와 삶의 질에 끼치는 기업의 영향을 이해하고 고민하기 위한 포괄적인 틀을 제공해 줍니다. 지금까지 아동에 대한 기업의 책임은 대개 아동노동을 예방하거나 금지하는 데 초점을 두어왔습니다.
그러나 ‘아동권리와 경영원칙’은 아동노동을 예방하거나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조치를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이 아동에게 끼치는 다양한 방식의 영향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서비스, 마케팅, 유통 관행 등을 비롯하여 국가 및 지방정부와의 관계, 지역사회 투자에 이르기까지 넓은 범위에 걸쳐 아동에게 영향을 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