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권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5·6차 보고서(2019)를 통해 마음건강과 관련해 우리나라에 아래와 같이 권고했습니다.
- 생명, 생존 및 발달의 권리
19. 위원회는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 수립에 주목하는 한편, 대한민국 아동 사망의 주요 원인인 높은 아동 자살률, 특히 가정 문제, 우울증, 학업 부담, 집단 괴롭힘 등으로 인한 자살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러한 현상 및 그 근본원인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과 예산이 부재하다는 점과 함께, 위원회는 다음 사항들을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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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위원회는 앞서 권고했듯, 포괄적 정책, 심리적·교육적·사회적 조치, 아동 및 가족, 나아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를 통해 아동 자살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 근본원인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 정신건강
38. 당사국이 아동 자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에 주목하며, 위원회는 정신 건강과 웰빙 증진에 관한 지속가능발전목표 세부목표 3.4를 감안하여 자살예방과
그것의 근본원인에 집중하는 것을 포함하여 아동의 정신적 웰빙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을 당사국에 반복하여 권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