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감사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내부 감사, 유니세프 본부 및 외부회계법인 감사를 통해 후원금 사용의 투명성을 검증받습니다.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내부 감사 연 1회 이사회 감사
- 유니세프 본부 감사 연 1회 감사
- 외부 감사 연 1회 (2025년 삼덕회계법인 감사)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내부 감사, 유니세프 본부 및 외부회계법인 감사를 통해 후원금 사용의 투명성을 검증받습니다.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의무에 따라 매년 국세청에 결산 서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등을 제출하여 국세청 웹사이트에 공시합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후원자님의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매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수입, 지출, 개발도상국 지원비 결산 내역은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금액(원) | 비율 |
|---|---|---|
| 총수입 | 172,889,823,436 | 100.0% |
| 후원금 수입 | 152,408,179,964 | 88.2% |
| 정기 후원 * | 135,979,138,488 | 78.7% |
| 일시 후원 * | 7,905,040,994 | 4.6% |
| 기업 후원 | 7,570,802,444 | 4.4% |
| 비영리기관 후원 | 953,198,038 | 0.5% |
| 후원금 외 수입 | 20,481,643,472 | 11.8% |
| 본부 지원금 | 16,918,050,180 | 9.8% |
| 이자수익 및 기타 * | 1,816,425,550 | 1.0% |
| 수익사업 | 257,267,205 | 0.1%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 1,489,900,537 | 0.9% |
모든 후원금은 3중 감사(내부·본부·외부)를 거쳐 검증되며, 기부금 영수증은 매년 자동 발급되어 연말정산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후원자님의 기부금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전체 후원금의 72%가 개발도상국 지원비로 사용되며, 나머지는 아동권리 옹호 및 PR, 안전비 및 관리 운영비 등에 사용됩니다.
| 구분 | 금액(원) | 비율 |
|---|---|---|
| 총지출 | 172,889,823,436 | 100.0% |
| 고유목적사업 | 169,711,238,116 | 98.2% |
| 개발도상국 지원비 * | 123,780,399,034 | 71.6% |
| 아동권리 옹호 및 PR 등 * | 18,822,580,267 | 10.9% |
| 인건비 및 관리 운영비 * | 9,312,715,108 | 5.4% |
| 본부 지원금 | 16,832,414,687 | 9.7% |
| 기타 | 963,129,020 | 0.6% |
| 기타사업 | 193,551,118 | 0.1% |
| 수익사업비용 | 193,551,118 | 0.1%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 1,459,615,916 | 0.8% |
| 법인세비용 | 6,642,285 | 0.0% |
| 당기운영이익 | 1,518,776,001 | 0.9% |
개발도상국 어린이 지원 총계 : 123,780,399,034원
| 구분 | 금액(원) | 비율 |
|---|---|---|
| 일반사업비 | 108,458,043,712 | 87.6% |
| 지정사업비 | 15,322,355,322 | 12.4% |
| 글로벌 캠페인 | ||
에이즈 예방 | 5,390,568,975 | |
마음 건강 | 752,395,900 | |
교육 | 200,000,000 | |
보호 | 73,389,210 | |
기후 위기 | 34,236,127 | |
| 국가별 지정사업 | ||
동남아시아 (기후 위기) | 1,511,350,006 | |
방글라데시 (교육) | 547,283,091 | |
우간다 (보호) | 519,352,072 | |
라오스 (기후 위기) | 441,030,000 | |
필리핀 (어린이 지원) | 434,580,000 | |
베트남 (교육) | 417,290,000 | |
라오스 (교육) | 296,912,997 | |
몽골 (교육) | 240,000,000 | |
몽골 (기후 위기) | 228,199,289 | |
남아메리카 (교육) | 140,000,000 | |
지부티 (식수와 위생 등) | 127,000,000 | |
동티모르 (교육) | 100,000,000 | |
라오스 (식수와 위생) | 50,000,011 | |
미얀마 (식수와 위생) | 30,000,000 | |
| 긴급구호 | ||
가자지구 (분쟁) | 1,941,351,132 | |
미얀마 (지진) | 730,661,305 | |
베트남 (태풍) | 514,535,000 | |
시리아 (지진) | 352,250,000 | |
수단 (기근) | 229,595,107 | |
아프가니스탄 (지진) | 15,375,100 | |
우크라이나 (분쟁) | 5,000,000 | |
* 지원금액 순
※ 사단법인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정기적인 외부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통해, 법인의 공익성과 기부금 운영 투명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2025 회계연도 재무제표 등 경영성과 또한 삼덕회계법인의 감사 결과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음을 인정 받았습니다.
유니세프는 모든 기부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내부감사, 외부회계법인 감사, 유니세프 본부 감사라는 3단계 검증 시스템을 거쳐 국세청에 공시되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연차보고서와 재무제표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후원금의 90% 이상이 긴급구호·교육·보건·영양 등 어린이 직접 지원에 사용되며, 정기후원자에게는 사업 성과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전달합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내부 감사, 유니세프 본부 감사, 외부회계법인 감사를 통해 후원금 사용의 투명성을 검증받습니다. 정기감사 항목으로 '내부 감사 연 1회(이사회 감사)', '유니세프 본부 감사 연 1회', '외부 감사 연 1회(2024년 삼덕회계법인 감사)'가 명시되어 있어, 기부단체 투명성 확보를 위한 다층적 점검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유니세프는 법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어 있어 기부금의 15~30%를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유니세프는 매년 기부금 영수증을 자동으로 발급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조회 가능합니다. 정기후원뿐만 아니라 일시후원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연말정산 시 기부금 영수증 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